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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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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도11구역(상도동 산65-74 일대)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공개(측정기관: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)

환경과
02-820-9853
등록일
2020-08-25
조회수
64

석면안전관리법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를 공개합니다.

  공개내용

사업장 명칭

(소재지)

측정일

측정기관

석면배출 허용기준

및 측정결과

조 치 결 과

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

상도 11구역

(동작구   상도동     65-74 )

‘20.08.19.

서울특별시

보건환경

연구원

기준치 이하

해당없음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