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도11구역(상도동 산65-74 일대)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공개(측정기관: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)
석면안전관리법」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.
□ 공개내용
사업장 명칭 (소재지) | 측정일 | 측정기관 |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| 조 치 결 과 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 |
상도 11구역 (동작구 상도동 산 65-74 ) | ‘20.08.19. |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| 기준치 이하 | 해당없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