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헤체제거공사(중앙대학교 305관 106호, 107호)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 공개
석면안전관리법」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해체·제거 사업장의
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.
□ 공개내용
사업장 명칭 (소재지) | 작업기간 | 해체제거업자 |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| 조 치 결 과 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 |
중앙대학교 305관 106호, 107호 (흑석로 84) | ‘20.07.25. | (주)서울산업 컨설팅 | 기준치 이하 | 해당없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