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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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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제거작업(성대시장 리모델링 공사)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 공개

환경과
02-820-9853
등록일
2020-06-26
조회수
63
첨부파일

석면안전관리법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해체·제거 사업장의

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를 공개합니다.

  공개내용

사업장 명칭

(소재지)

작업기간

해체제거업자

석면배출 허용기준

및 측정결과

조 치 결 과

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

성대시장 상가 리모델링

(상도로 102)

‘20.6.18.

~

‘20.6.19.

()삼도건설

기준치 이하

해당없음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