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제거사업장[상도 11구역(상도동 산65-74)]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 공개(6)
석면안전관리법」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해체·제거 사업장의
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.
□ 공개내용
사업장 명칭 (소재지) | 작업기간 | 해체제거업자 (제출자) |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| 조 치 결 과 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 |
상도 11구역 (동작구 상도동 산 65-74 ) | ‘20.05.30. | (주)하나이앤아이 | 기준치 이하 | 해당없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