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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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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제거사업장(한국청소년연맹 청사) 해체제거일정 공개

환경과
02-820-9853
등록일
2020-05-18
조회수
64
첨부파일

석면안전관리법 제27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명 칭 : 여의대방로 20길 33 석면해체제거 공사

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

기 간 : 2020.05.20.  ~ 05.30.

작업자 :(주)이오산업개발

내 용 : 석면해체제거공사

석면자재 : 천장재 1,186.0㎡/벽재(밤라이트) 35.0

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9853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