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제거사업장(한국청소년연맹 청사) 해체제거일정 공개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여의대방로 20길 33 석면해체제거 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
□ 기 간 : 2020.05.20. ~ 05.30.
□ 작업자 :(주)이오산업개발
□ 내 용 : 석면해체제거공사
□ 석면자재 : 천장재 1,186.0㎡/벽재(밤라이트) 35.0㎡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98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