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제거사업장(舊 노량진수산시장) 비산측정 결과보고 공개(5)
「석면안전관리법」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 해체·제거 사업장의
석면 비산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합니다.
□ 공개내용
사업장 명칭 (소재지) | 작업기간 | 해체제거업자 (제출자) |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| 조 치 결 과 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 |
구 노량진 수산시장 (동작구 노들로 674) | ‘20.05.11. ~ ‘20.05.13. | 정희이앤지(주) | 기준치 이하 | 해당없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