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량진로122(대성학원) 석면해체 공사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노량진로122(대성학원) 석면해체제거 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22
□ 기 간 : 2019.11.28-2019.12.31
□ 작업자 : (주)신수건설
□ 내 용 : 노량진 대성학원 내부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텍스 540.09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