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영주택개발 중 석면해체제거공사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민영주택개발 중 석면해체제거 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235-39번지 일대(구 상도동 11구역 : 상도동 산65-1번지)
□ 기 간 : 2019.11.28-2019.12.6(9일간)
□ 작업자 : (주)창신산업개발
□ 내 용 : 미철거 잔여주택 슬레이트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슬레이트 996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