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대학교 101관 312호 및 207관 432호 석면해체 제거 내역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중앙대학교 101관 312호 및 207관 432호 석면해체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
□ 기 간
-207관432호 : 2019.2.10(1일간)
-101관312호 : 2019.3.1(1일간)
□ 작업자 : (주)서울산업컨설팅
□ 내 용 : 천장재 석면제거
□ 석면자재
-207관432호 : 텍스72.95㎥
-101관312호 : 텍스34.04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