흑석3주택 재개발정비사업장 석면해체제거일정 변경사항 공개(1차 공개 포함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석면해체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53-89일대
□ 기 간 : 2018.10.12-11.14
□ 작업자 : (주)대길공영, (주)다원이앤씨
□ 내 용 : 지붕슬레이트, 천장재 및 개스킷 등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슬레이트2,151.17㎥, 텍스251.52㎥, 개스킷7.64㎥, 밤라이트 52.88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