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(흑석3재정비구역)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□ 공개내용
사업장 명칭 (소재지) | 작업기간 | 해체제거업자 (제출자) |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| 조 치 결 과 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 |
흑석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중 석면해체공사 [흑석동253-3외 49개동] | ‘18.10.12 -10.14. | (주)대길공영 | 기준치 이하 | 해당없음 |
□ 공개내용
사업장 명칭 (소재지) | 작업기간 | 해체제거업자 (제출자) |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| 조 치 결 과 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 |
흑석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중 석면해체공사 [흑석동79-56외] | ‘18.10.13 -10.14. | (주)다원이앤씨 | 기준치 이하 | 해당없음 |
▣ 각 시료별,지점별 측정내역 및 측정결과는 첨부파일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