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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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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일정 공개

환경과
02-820-1370
등록일
2018-10-05
조회수
166
첨부파일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 □ 명 칭 : 흑석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 석면해체공사(1차) 

 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 흑석동 253-89일대

 □ 기 간 :  2018.10.12-11.4 

 □ 작업자  : (주)대길공영, (주)다원이앤씨

 □ 내 용 : 지붕슬레이트, 천장재 및 개스킷 등 석면 제거

 □ 석면자재 :슬레이트1,220.17㎥, 텍스15.52㎥, 개스킷4.4㎥

 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0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