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이란
석면안전관리
석면피해예방
석면 해체·제거 일정
석면해체일정 공개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중앙대학교 104관 513호 석면해체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84
□ 기 간 : 2018.10.21
□ 작업자 : (주)서울산업컨설팅
□ 내 용 : 천장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텍스 58.12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