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제거 일정 공개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동작구 신대방3길91외 1필지 면해체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3길91외 1
□ 기 간 : 2018.10.2-10.31
□ 작업자 : 두연 주식회사
□ 내 용 : 천장재 및 지붕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235.9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