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해체제거 일정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만양로17,17-1,17-3 석면해체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17,17-1,17-3
□ 기 간 : 2018.9.18-9.30
□ 작업자 : 두연주식회사
□ 내 용 : 지붕재 및 개스킷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77.82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