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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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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(신대방동)

환경과
02-820-1370
등록일
2018-08-12
조회수
200
첨부파일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 □ 명 칭 : 동작소방서 1,3층 화장실 및 상황실 석면해체공사

 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

 □ 기 간 : 2018.8.14.~2018.8.31.(고용노동부신고기간)

 □ 작업자  :(주)비케이석면환경

 □ 석면자재 :벽재130㎡

 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0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