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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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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노량진동)

환경과
02-820-1372
등록일
2018-07-04
조회수
184
첨부파일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 □ 명 칭 : 노량진 더클래식 청년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석면해체

 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8길 59 혜신당한의원

 □ 기 간 : 2018.7.2.~2018.7.31.(고용노동부신고기간)

 □ 작업자  : 호인건설

 □ 내 용 :  노량진 더클래식 청년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석면해체

 □ 석면자재 :천장재54.88㎡+벽재26.38㎡

 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