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노량진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본관 2층,지하1층, 지하2층보일러실 석면해체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
□ 기 간 : 2018.6.22.~2018.6.30.(고용노동부신고기간)
□ 작업자 : 주식회사원진아이앤디
□ 내 용 : 본관 2층,지하1층, 지하2층보일러실 석면해체공사
□ 석면자재 :천장재405.1㎡+벽재35㎡+개스킷1㎡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