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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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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신대방동)

환경과
02-820-1372
등록일
2018-05-03
조회수
198
첨부파일

 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 □ 명 칭 : 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 석면해체제거작업

 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 신대방동 355번지 일원

 □ 기 간 : 2018.5.9.~ 2018.5.15.

 □ 작업자  :두연건설

 □ 내 용 : 석면건축자재

 □ 석면자재 : 738.25㎥

 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