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노량진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노량진로252 석면해체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52
□ 기 간 : 2018.4.6.~2018.4.30.(고용노동부신고기간)
□ 작업자 : 호인건설
□ 내 용 : 노량진로252 석면해체공사
□ 석면자재 :천장재 283㎡+벽재 0.5㎡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