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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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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상도동)

환경과
02-820-1372
등록일
2018-03-03
조회수
156
첨부파일

 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 □ 명 칭 : 성대로25가길 일원 슬레이트 해체 처리공사

 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5가길 4

 □ 기 간 : 2018.2.28.~20183.10.(고용노동부신고기간)

 □ 작업자  : 덕산건설주식회사

 □ 내 용 : 성대로25가길 일원 슬레이트 해체 처리공사

 □ 석면자재 :지붕재201.86㎥

 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