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상도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성대로25가길 일원 슬레이트 해체 처리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25가길 4
□ 기 간 : 2018.2.28.~20183.10.(고용노동부신고기간)
□ 작업자 : 덕산건설주식회사
□ 내 용 : 성대로25가길 일원 슬레이트 해체 처리공사
□ 석면자재 :지붕재201.86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