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상도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화성시 제1장학관 이전(리모델링)건립공사 석면해체제거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1길60(상도동)
□ 기 간 : 2018.3.6.~ 2018.3.10.
□ 작업자 :(주)제이제이개발
□ 내 용 : 석면건축자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974.3㎥[천장재(밤라이트):939.5㎥+벽재(밤라이트):34.8㎥]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