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.물량변경공개(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중 석면해체제거작업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42 일대
□ 기 간 : 2018.3.6.~ 2018.3.30.
□ 작업자 :(주)삼오공영개발
□ 내 용 : 석면건축자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100.54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