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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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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.물량변경공개(사당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)

환경과
02-820-1372
등록일
2018-02-28
조회수
182
첨부파일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□ 명 칭 : 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중 석면해체제거작업
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 사당동 42 일대

□ 기 간 : 2018.3.6.~ 2018.3.30.

□ 작업자  :(주)삼오공영개발

□ 내 용 : 석면건축자재 석면 제거

□ 석면자재 : 100.54㎥
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