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대방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동작구 등용로 127 근린생활시설 지하2층 석면해체제거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 127
□ 기 간 : 2018.1.18.~2018.2.17.(고용노동부신고기간)
□ 작업자 : 세인이디아이주식회사
□ 내 용 : 등용로 127 지하2층 벽재,천장재 석면해체제거
□ 석면자재 :249.19㎥(벽재129.56㎥+천장재119.63㎥)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