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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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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(중앙대학교)

환경과
02-820-1372
등록일
2017-12-29
조회수
149
첨부파일
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
공개내용

사업장 명칭

(소재지)

작업기간

해체제거업자

(제출자)

석면배출 허용기준

및 측정결과

조 치 결 과

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

중앙대학교 201313

17.12.23.

서울산업컨설팅

기준치 이하

해당없음

 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