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대방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대방동 14-14 석면해체 및 처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79-1
□ 기 간 : 2017.12.5.. ~ 2017.12.11.(고용노동부신고)
□ 작업자 : 주식회사건웅석면
□ 내 용 : 벽재, 천장재 석면제거
□ 석면자재 : 114.13㎥(벽재:33.66㎥,천장재:80.47㎥ )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