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국립현충원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국립현충원 합주실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감리용역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
□ 기 간 : 2017.11.22.~11.28.(6일간)
□ 작업자 : (주)시원씨엔엣,
□ 내 용 : 천장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107.92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