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대방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황금빌딩 지상3층 일부 석면자재 석면해제제거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49
□ 기 간 : 2017.11.2. ~ 2017.12.3.(고용노동부신고)
□ 작업자 : 주식회사엘석면환경
□ 내 용 : 벽재, 천장재 석면제거
□ 석면자재 : 230.1㎥(벽재:143.1㎥,천장재:87㎥ )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