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변경공개(노량진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남강빌딩 8층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02(노량진동)
□ 기 간 : 2017.9.8.~ 2017.9.11.(4일간)
□ 작업자 : 남강쎈타빌(주)
□ 내 용 : 건축자재량 석면제거
□ 석면자재 : 350.98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