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사당4동 주민센터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사당4동 마을사랑방 조성 석면해체 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사당로16아길 10
□ 기 간 : 2017.8.14.~8.24.(고용노동부 신고기간)
□ 작업자 : 주식회사효민아이시티
□ 내 용 : 지붕재 등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73.74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