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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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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변경공개(흑석동)

환경과
02-820-1372
등록일
2017-08-17
조회수
118
첨부파일

 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 □ 명 칭 : 흑석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
 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 서달로 167일대

 □ 기 간 : 2017.8.21.~8.29.(9일간)

 □ 작업자  : 제이제이

 □ 내 용 : 지붕재 등 석면 제거

 □ 석면자재 :60.07㎥

 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