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변경공개(흑석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67일대
□ 기 간 : 2017.8.21.~8.29.(9일간)
□ 작업자 : 제이제이
□ 내 용 : 지붕재 등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60.07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