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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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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(동작트인시아)

환경과
02-820-1372
등록일
2017-08-04
조회수
190
첨부파일
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
공개내용

사업장 명칭

(소재지)

작업기간

해체제거업자

(제출자)

석면배출 허용기준

및 측정결과

조 치 결 과

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

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

17.7.13.~7.14.

두연건설

음압기주변 기준치 초과

석면해체제거공사중지 및 과태료

 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