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공개(신대방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 석면해체제거작업1차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5번지 일대
□ 기 간 : 2017.7.13.~ 2017.07.20.
□ 작업자 :두연걸설
□ 내 용 : 천장재, 지붕재 등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915.22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