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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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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 공개(상도동)

등록일
2017-06-29
조회수
164
첨부파일


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
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




□ 명 칭 : 건축물 철거공사

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 상도동 462-3


□ 기 간 : 2017.6.29 ~ 2017.8.6.(고용노동부신고기간)


□ 작업자  : 주식회사창생리버스


□ 내 용 : 벽재,지붕재,천장재 석면 제거


□ 석면자재 : 196.79㎥(벽재9.84 ㎡+지붕재3.65 ㎡㎡+천장재183.3 ㎡)

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


 



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