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 공개(상도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건축물 철거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462-3
□ 기 간 : 2017.6.29 ~ 2017.8.6.(고용노동부신고기간)
□ 작업자 : 주식회사창생리버스
□ 내 용 : 벽재,지붕재,천장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196.79㎥(벽재9.84 ㎡+지붕재3.65 ㎡㎡+천장재183.3 ㎡)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