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 공개(신대방동356-11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동작트인시아 재개발지역 석면제거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56-11
□ 기 간 : 2017.6.27 ~ 2017.7.20.(고용노동부신고기간)
□ 작업자 : 두연건설
□ 내 용 : 벽재,개스킷,지붕재,천장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915.22㎥(벽재74 ㎡+개스킷0.3 ㎡+지붕재153.17 ㎡+천장재687.75 ㎡)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