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 공개(상도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건축물 철거공사 석면철거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02
□ 기 간 : 2017.6.14. ~ 2017.07.29.
□ 작업자 : (주)한국환경리서치컨설팅
□ 내 용 : 천장재, 지붕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123.48㎡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