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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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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 공개(시흥대로 606:2차)

등록일
2017-06-15
조회수
130
첨부파일


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
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
 






□ 명 칭 : 신대방동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석면감리용역

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


□ 기 간 : 2017.6. 19. ~ 2017.6.21.


□ 작업자 : (주)아주환경연구소


□ 내 용 : 석면건축자재 제거


□ 석면자재 : 석면건축자재 185.13㎡

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


 



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