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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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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보고( 상도동 산65-74일대)

등록일
2017-05-19
조회수
152
첨부파일



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해체·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

공개내용

















사업장 명칭


(소재지)


작업기간


해체제거업자


(제출자)


석면배출 허용기준 


및 측정결과


조 치 결 과


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


상도동 산65-74


‘17.5.18


한국카스코


기준치 이하


해당없음


석면해체제거신고 석면 2,100‘17.5.17. 석면 1,000제거하고 ’17.5.18 나머지 석면1,100제거함



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