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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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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(상도동65번지 일대 1차 5.17 측정결과 공개)

등록일
2017-05-18
조회수
174
첨부파일




 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해체·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

공개내용

















사업장 명칭


(소재지)


작업기간


해체제거업자


(제출자)


석면배출 허용기준 


및 측정결과


조 치 결 과


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


상도동 산65-74


‘17.5.17


한국카스코


기준치 이하


해당없음


석면해체제거신고량(슬레이트 2,100㎡) 중 5.17(수) 슬레이트1,000제거 후 측정결과



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9767
최종업데이트
2024년 08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