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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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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(노량진동)

등록일
2017-04-19
조회수
120
첨부파일




  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의거 해체·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.



□ 공개내용 

















사업장 명칭


(소재지)


작업기간


해체제거업자


(제출자)


석면배출 허용기준 


및 측정결과


조 치 결 과


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


동작구 노량진로 192


(노량진동) 석면해체공사


‘17.4.12.~4.13.


()석면환경산업


기준치 이하


해당없음



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