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(신대방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신대방동 기존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석면감리용역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흥대로 606
□ 기 간 : 2017.4.18. ~ 2017.4.22.
□ 작업자 : (주)아주환경연구소
□ 내 용 : 석면건축자재 제거
□ 석면자재 : 석면건축자재 920.05㎡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