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(동작동 재개발구역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동작동 일대 재개발지역 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102 일대
□ 기 간 : 2017.3.24 ~ 2017.05.30(고용노동부 신고기간)
□ 작업자 :(주)삼오공영개발
□ 내 용 : 천장재, 지붕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개스킷 0.38㎥ , 지붕재 58.65㎥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