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제거 일정 공개(중앙대학교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중앙대학교107관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
□ 기 간 : 2017.02.10.~ 2017.02.18(9일간)
□ 작업자 : (주)효민아이시티
□ 내 용 : 중앙대학교 107관 공간변경 및 리모델링공사 중 석면해체제거
□ 석면자재 : 석면건축자재량 2,730.64 ㎡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