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(수도여고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수도여자고등학교 석면해체 처리용역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70-13
□ 기 간 : 2017.01.07 ~ 02.28(고용노동부 신고기간)
□ 작업자 :(주)현재티엠
□ 내 용 : 천장재 , 벽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천장재6902.4 ㎡, 벽 재660 ㎡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