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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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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비산측정 결과 보고

등록일
2016-12-30
조회수
145
첨부파일




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에 의거, 석면 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농도를 측정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.


-공개내용


















사업장 명칭


(소재지)


측정기간


측정자


석면배출 허용기준


및 측정결과


조 치 결 과


(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)


상도동 일대 재개발지역


(상도동 158-4외 251개소)


2016.12.20


서울시


보건환경연구원


기준치 이하


해당없음



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