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(신대방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신목어린이집 석면해체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705-0
□ 기 간 : 2016.12.23 ~ 2017.01.18(고용노동부 신고기간)
□ 작업자 : 주식회사경기석면산업개발
□ 내 용 : 천장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천장재 54.72 ㎡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