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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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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(노량진동)

등록일
2016-12-23
조회수
130
첨부파일


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
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




□ 명 칭 : 구청사 별관4층 석면텍스 및 밤라리트 철거공사

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-2


□ 기 간 : 2016.12.23 ~ 2016.12.29(고용노동부 신고기간)


□ 작업자 : 주식회사 경명이앤씨


□ 내 용 : 천장재, 벽재 석면 제거


□ 석면자재 : 천장재 98.93 ㎡, 벽   재116.3 ㎡

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



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