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(노량진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구청사 별관4층 석면텍스 및 밤라리트 철거공사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7-2
□ 기 간 : 2016.12.23 ~ 2016.12.29(고용노동부 신고기간)
□ 작업자 : 주식회사 경명이앤씨
□ 내 용 : 천장재, 벽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천장재 98.93 ㎡, 벽 재116.3 ㎡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