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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·제거 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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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(대방동)

환경과
02-820-1372
등록일
2016-12-12
조회수
121
첨부파일

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
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





□ 명 칭 : 현대자동차 남부서비스센터 직원교육장 리모델링공사

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70-1


□ 기 간 : 2016.12.09 ~ 2016.12.20(고용노동부 신고기간)


□ 작업자 :(주)구양건설


□ 내 용 : 천장재 석면 제거


□ 석면자재 : 천장재 120 ㎡

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



자료관리담당
환경과  / 02-820-1370~2
최종업데이트
2024년 07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