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(대방동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공군항공안전단교육동환경개선공사(석면철거)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-0
□ 기 간 : 2016.10.24~ 2016.11.20(고용노동부 신고기간)
□ 작업자 : (주)서울산업컨설팅
□ 내 용 : 벽재, 천장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벽재34.8㎡, 천장재 115㎡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