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면 해체 제거 일정 공개(공군항공안전단)
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(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)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
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.
□ 명 칭 : 공군항공안전단사무공간개선공사(석면철거)
□ 주소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-0
□ 기 간 : 2016.09.20 ~ 2016.10.17(고용노동부 신고기간)
□ 작업자 : (주)서울산업컨설팅
□ 내 용 : 천장재 , 벽재 석면 제거
□ 석면자재 : 천장재 183.412 ㎡, 벽재 15.6 ㎡
□ 문 의 : 맑은환경과 820-1372